[앵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송철호 시장의 선거대책본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수천만 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입니다. 송 시장 측은 "선거 때 불법 자금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고, 선거 개입과도 관계없는 별건 수사"라고 반박했습니다.
조보경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송철호 울산시장 선거 캠프의 선대본부장이었던 김모 씨와 울산 중고차 매매업체 사장 장모 씨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전 선대본부장이 장씨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인데, 검찰은 이틀 전 두 사람을 체포한 뒤 조사를 벌여왔습니다.
검찰은 이 돈이 선거 캠프로 흘러 들어갔는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으로 지난 1월 송철호 울산시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13명을 재판에 넘겼고 총선이 끝난 뒤 보강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입장문을 내고 의혹을 반박했습니다.
송 시장은 선거 당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고 청와대 선거개입 수사와 별건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김 전 선대본부장 측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동생이 3천만 원을 빌렸지만 개인채무이고 정치자금으로 쓰이지 않았다"며 "돈을 받은 시점도 선거 기간이 아닌 지난달"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씨와 장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내일 열립니다.
(영상디자인 : 강아람)
조보경 기자 , 박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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