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모 씨는 지난 5월 한 외국 항공사에서 베트남 다낭행 왕복 항공권 6장을 198만원에 샀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취소를 요청하자 취소 수수료 75만원을 떼고 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항공여정이 두 달 넘게 남았는데도, 항공권 취소 수수료 38%를 매긴겁니다.
[이모 씨 외항사 환불 수수료 피해자]
"200만원 가까이 되는 금액을 결제를 하고 그 다음날 바로 취소 요청을 했는데 취소 수수료가 거의 40% 나온다고 해서, 울며 겨자먹기로 취소를 했던 거 같아요."
최근 해외여행이 늘면서 외국 항공사를 이용했다가 피해를 본 소비자들의 피해구제 신청이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외항사 피해구제 신청률은 10만 명당 3.6건으로 국내 항공사(1.2건)의 3배에 달합니다.
특히 피해구제 신청의 41%는 이 6개 외항사에 몰렸습니다.
비엣젯항공과 필리핀에어아시아, 타이에어아시아엑스, 필리핀항공과 에티하드항공, 터키항공 순으로 신청 건수가 많았습니다.
환급을 거부하거나 위약금을 과다하게 청구하는 경우가 60%로 가장 많았고, 항공편 결항이나 지연은 22% 순이었습니다.
위탁 수하물이 부서지거나 분실된 경우도 3.3%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들 6개 외국 항공사에 이른 시일 안에 취소 요청한 소비자를 보호할 정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김도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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