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몸에 문신을 새기도록 강요하고 감금 폭행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중감금치상과 강요, 상해 혐의로 기소된 29살 김 모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 7월 31일 확정했습니다.
김 씨는 특수협박죄 등으로 1년 반을 교도소에서 보낸 뒤 출소 이틀 만에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며 폭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어 아내에게 “저는 평생 김00의 여자로 살겠습니다” 등의 문구를 몸에 새기게 했고 강제로 머리카락도 잘랐습니다.
김 씨는 아내를 9시간 30분 동안 집에 가둔 채 고막이 터지도록 때렸고 아내는 김 씨가 화장실에 간 사이 간신히 도망쳐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김 씨는 재판에서 술을 마셔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1심과 2심 모두 징역 5년을 선고했고 이번에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이한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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