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수영장 탈의실에서 남성 관리인을 마추진 일에 앙심을 품고, 허위 비방글을 인터넷에 백 차례 넘게 올린 여성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해당 여성은 경찰관이었는데요. 재판부는 "경찰인 피고인이 정당하게 항의할 방법을 알고 있음에도 영업을 방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권형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청와대 신문고와 인터넷 카페 등에 여성 경찰관 A씨가 올린 글입니다.
"본인의 알몸을 1분간 쳐다봤다"며 "충분히 성범죄 고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상습적인 성범죄자일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수영장을 폐업 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2021년 9월, 수영장 여성 탈의실에서 스프링클러를 수리하던 남성 관리인 B씨와 마주친 뒤, 이같은 글을 185차례 올렸습니다.
수영장 측은 A 씨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고, 대법원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법원은 B씨가 고의로 알몸을 본 게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A씨가 허위 게시물을 작성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수영장이 직원과 A씨가 마주치게 한 잘못은 있지만, "경찰관으로서 정당하게 항의할 방법을 알고 있는데도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했습니다.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A씨는 "비슷한 경험을 한 회원의 진술서까지 제출했는데 아직 사과도 못 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TV조선 권형석입니다.
권형석 기자(hskwo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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