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곡가 겸 피아니스트 이루마 씨 곡을 무단으로 변형해 악보집에 실은 출판사 대표가 이 씨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 씨가 음악도서 출판사 대표 A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피고가 2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1심은 A 씨가 이 씨의 명시적 허락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저작물의 내용과 형식을 변경해 '동일성 유지권'을 침해했다고 봤는데, 이런 판단을 유지한 겁니다.
A 씨는 이 씨의 곡을 쉽게 편집한 뒤 악보집에 담아 발행했고, 이후 이 씨는 동의 없이 곡을 변형하는 행위는 저작인격권 침해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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