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 의혹 수사 단독 보도 이어가겠습니다. 딸 다혜 씨 가족이 태국으로 이주할때 문 전 대통령 부부가 서울 집 매각에 도움을 주고, 입양견 토리까지 함께 보낸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습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사위였던 서 모 씨의 취업 과정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고, 이를 입증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전정원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리포트]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8년 7월 인도 방문 당시 딸 다혜 씨가 한국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 前 대통령 (2018년 7월)
"제 딸도 한국에서 요가 강사를 합니다"
하지만 검찰은 발언 당시 다혜 씨 가족이 이미 태국으로 이주한 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 2018년 4월 다혜 씨는 남편 서모 씨로부터 구기동 자택을 증여 받고, 3달 뒤 5억 1000만원에 제3자에게 팔았습니다.
검찰은 매매 과정에서 문 전 대통령 부부가 다혜 씨에게 금전을 포함한 도움을 준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즈음 문 전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키우던 유기견 토리도 청와대 직원을 통해 태국으로 보낸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문재인 / 前 대통령 (2017년 7월)
"예를 들면 무슨 접종을 해야 된다거나 치료가 필요하다거나…."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서모씨의 태국 항공사 취업 과정을 알고 있었고, 서씨가 월급 등으로 받은 2억2000만원이 딸 부부에게 건네진 뇌물이라는 점을 입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TV조선의 반론 요청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다혜 씨는 SNS에 "나는 아버지에게 칼을 겨누기 위해 밟혀 더럽혀져야 할 말"이라며 검찰 수사를 비판했습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전정원 기자(garde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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