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뺑소니 후 한라산에 숨은 50대에 징역 5년
무면허 뺑소니 사고를 내고 한라산에 숨었던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제주지법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41살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7월 10일 한라산 5·16 도로에서 무면허로 승용차를 몰다가 중앙선을 넘어 승용차 3대와 버스를 들이받은 뒤 한라산으로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이튿날 시민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혀 음주 사실을 시인했지만, 음주 수치가 검출되지 않아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김경인 기자 (ki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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