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이전공사 비위' 경호처 간부 구속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과정에서 유착했다는 의혹을 받는 경호처 간부와 알선업자가 모두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어제(12일) 특가법상 뇌물 수수 등의 혐의를 받는 경호처 간부 정모씨와 특경법상 사기 등의 혐의를 받는 알선업자 김모씨를 구속했습니다.
검찰은 재작년 4월, 정씨가 친분이 있는 김씨를 대통령실 이전 공사의 방탄 창호 공사 사업 관리자로 선정했고, 김씨는 민간 업체를 알선한 뒤 대가로 16억원을 편취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소재형 기자(soja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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