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다국적기업 조사 방해에 이행강제금 추진"
국세청이 다국적 기업의 자료제출 거부와 같은 세무 조사 방해행위를 막기 위해 이행강제금 도입을 추진합니다.
강민수 국세청장은 어제(12일) 취임 후 첫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국세청은 세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부동산 감정평가 범위를 비주거용 부동산으로 확대하고, 초고가 아파트와 단독주택 등을 평가대상에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또 중고시장과 온라인 플랫폼 탈세 등에 엄정 대응하는 한편, 인공지능, AI 국세 상담을 주요 세목에 확대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
강은나래 기자 (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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