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은 JTBC 뉴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오대영 라이브 / 진행 : 오대영 / 방송일 : 2024년 9월 13일 (금)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대영 라이브의 간판코너 단도직입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들의 2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김 여사 사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초미의 관심인데요. 이 사건을 계속 따져묻고 있는 분이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은정 / 조국혁신당 의원 : 안녕하세요.]
[앵커]
단도직입적으로 결론부터 듣고 싶습니다.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기소할 수 있을까요?
[박은정 / 조국혁신당 의원 : 1심 재판에서 김건희 여사가 주가조작에 관여했다고 의심되는 추정되는 증거들이 많이 현출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어제 전주인 손 모 씨에 대한선고도 그와 궤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오늘 임명된 심우정 검찰총장은 수사지휘권을 복원해서 이 사건 기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기소를 해야 된다. 그런데 기소를 할지 안 할지 못할지 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겠죠?
[박은정 / 조국혁신당 의원 : 지켜봐야 할 사안이기는 한데 지금의 검찰이 과연 윤석열 대통령의 뜻을 거스르고 용기 있게 기소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박은정 의원이 만든 한 장의 표가 지금 온라인에서 공유되고 있거든요. 저희가 준비했는데 한번 보여주시죠. 바로 저겁니다.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계자들의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어서 아마 많은 분들이 공유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제 유죄가 나온 손 모 씨와 김건희 여사 모녀는 어떤 면에서 비슷하다고 보세요?
[박은정 / 조국혁신당 의원 : 비슷한 면도 있고 다른 면도 있는데요. 두 사람이 전주라는 면은 같고요. 그다음에 주식매매 거래 행태가 통상의 주식 매매와는 좀 다르다는 점. 그다음에 주가조작 내부세력하고 돈거래를 했어요. 김건희 여사도 그렇고 이 손 모 씨도 그렇고. 그런 점에서는 매우 유사하지만 또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그 계좌가 통정매매에 사용됐다는 것이 1심 판결에서 확인이 되었어요. 그런데 손 모 씨 같은 경우에는 그런 내용이 없었죠.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계좌는 실제로 당시에 가지고 있는 현금 80% 40억 정도를 몰빵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손 모 씨하고는 사실상 김건희 여사 모녀가 이 주가조작에 훨씬 더 깊이 관여한 게 아닌가 하는 의심스러운 대목이죠.]
[앵커]
그러면 손 모 씨부터 계좌 수가 많은 건가요, 아니면 계좌에 들어간 금액이 많은 건가요?
[박은정 / 조국혁신당 의원 : 계좌 수는 비슷한데요. 금액도 그렇게 다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손 모 씨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금액보다도 훨씬 투자한 금액이 적고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80%를 몰빵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손 모 씨는 손해를 봤어요. 1억 원 정도를. 김건희 여사는 23억, 20억 정도 이상을 모녀가 이득을 봤죠. 그런 부분에서 다릅니다.]
[앵커]
지금 표가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박은정 의원의 표를 저희가 그래픽으로 다시 한 번 정리를 한 건데 김건희 여사와 최은순 씨가 23억 원의 이득을 얻은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 반면에 어제 유죄판결이 나온 손 모 씨는 1억 900만 원 정도의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손실과 이득이 이렇게 큰 차이가 난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박은정 / 조국혁신당 의원 : 방조로 인정이 됐거든요, 손 모 씨 같은 경우에는. 방조범 같은 경우에는 손해를 감수하고라서라도 주가조작 세력에 올라타서 이득을 한번 보겠다는 모험을 한 것으로. 그래서 시세조종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인식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시세조종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을 하거나 예견한 경우에는 방조에 해당한다는 것이 이번 고법의 판결입니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도이치모터스 대주주인 권오수 회장이 김건희 여사 모녀의 계좌를 관리하고 또 이종호 같은 경우에도 임성근 사단장 구명로비에서 나왔던 인물이죠. 2차 주가조작의 주포입니다. 이종호가 김건희 여사의 계좌를 관리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 모녀가 훨씬 더 이 주가조작에 깊숙이 관여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부분들이 의심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손 모 씨보다는 개입이 더 깊이 돼 있을 수도 있다라고 추정해 볼 수 있는 여러 정황 근거들이라고 판단해 보면 될 것 같군요. 그런데 김건희 여사 이름 옆에 전주 하고 지금 표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이종호 관리라고 돼 있고 또 전주라고 하고 권오수 관리로 돼 있거든요. 저기 상단에 보면 오른쪽에. 저렇게 표기가 돼 있습니다. 저건 무슨 뜻입니까?
[박은정 / 조국혁신당 의원 :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김건희 여사 계좌는 2차 주가조작 주포인 이종호 블랙펄인베스트먼트 관리를 했고 김건희 여사의 계좌를 이 사람들이 주가조작에 활용한 거죠. 권오수 지금 회장 같은 경우에도 최은순 씨 계좌를 직접 관리를 했다고 보여지거든요. 저게 1심 판결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권오수, 이종호 이 사람들은 주가조작의 가장 핵심인물들이죠. 그리고 권오수 회장은 대주주면서 주가조작으로 81억 원의 이득을 본 사람이에요. 그런데 집행유예 판결이 굉장히 아쉬운 대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최은순 두 사람은 이 주가조작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 아니었나 하고. 권오수 회장 아들이 실제로 대통령 취임식에 초대가 돼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선기간 중에 나온 내용인데 김건희 여사가 이 주가조작 기간 중에 도이치모터스 이사로 활동했다는 내용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도이치파이낸셜 주주로 또 언론에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런 정황에 비춰서 이 손 모 씨는 권오수 회장과는 관련이 없는 인물로 보여지거든요. 그런 사람은 방조로 인정이 됐다면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권오수 회장과의 긴밀한 관계 등에 비추어서 방조 나아가서는 공동정범으로 어쨌든 판단을 해 볼 수도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의심스럽습니다.]
[앵커]
최소한 방조혐의 적용은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네요?
[박은정 / 조국혁신당 의원 : 그렇죠. 어제 판결은 법원이 최소한 방조라도 기소하라는 그런 판단이었다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이제 관건은 김건희 여사가 주가조작 사실 여부를 알았느냐. 혹은 미필적 고의로 알고 있었느냐 정도가 증명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박은정 / 조국혁신당 의원 : 그렇습니다.]
[앵커]
그건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박은정 / 조국혁신당 의원 : 1심 재판 중에 김건희 여사가 증권사 직원에게 주가조작 세력들하고 연락을 취했는지 그리고 통정매매를 인식하고 있는 것이 의심스러운 그런 정황들.]
[앵커]
통화내역이죠.
[박은정 / 조국혁신당 의원 : 통화내역이 녹취록이 나왔어요. 그리고 실제로 주식을 어떻게 팔아라 이런 지시 내용도 나왔죠. 그런데 저는 지금 1심에서 나온 그 증거들만 있을까? 지금 김건희 여사가 기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검찰에서 확보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기록이 굉장히 어느 정도 증거가 확보되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공동정범으로 좀 더 수사를 해서 기소가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결국은 검찰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혐의 적용을 하거나 수사를 하느냐. 그래서 기소 여부를 판단하느냐에 달려 있을 것 같은데 손 모 씨의 경우는 지금 방조혐의를 2심에서 유죄잖아요. 그러니까 1심에서는 방조 혐의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이게 검찰 스스로 공소내용을 변경한 겁니까? 아니면 재판부에서 그렇게 요청이나 요구를 해서 바꾼 겁니까?
[박은정 / 조국혁신당 의원 : 1심에서 손 모 씨를 공동정범으로 주가조작의 공범으로 기소했지만 쭉 재판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주가조작의 공범이 되기에는 시세조종에 직접 관여한 것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그렇지만 주가조작의 시세조종에 어쨌든 인식, 미필적 고의 정도는 있지 않나 이런 정도로 1심에서 심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소가 됐는데 2심 재판장께서 그럼 방조 혐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예요, 이렇게 공판정에서 검사에게 그 부분을 명확히 할 것을 요구를 한 것 같습니다. 검찰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방조로 공소장을 추가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검찰의 의지라기보다는 재판부에서 요청이나 요구를 한 게 맞다라는 걸로 보이네요.
[박은정 / 조국혁신당 의원 : 그렇게 보여지고. 검찰에서도 1심에서 그 정도로 심리가 됐기 때문에 이것은 방조로라도 추가로 변경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방조 부분에 대해서 공소장 변경하는 것을 지금 친윤 검사장인 이창수 검사장이 부임하던 날 결재가 이루어졌습니다.]
[앵커]
어제 2심 판결 나온 뒤에 검찰의 반응을 보면, 언론 보도상으로 보면. 사실관계와 다르다는 이유로 손모 씨와 김 여사를 비교해서 판단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케이스 아니냐. 혹은 김건희 여사 케이스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있는 와중에 검찰에서는 오히려 사실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동일선상에서 비교해서 판단할 수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낸 거거든요. 검찰에서는 그러면 이런 입장을 낸 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불기소의 논리를 설명한 걸로도 볼 수 있을까요.
[박은정 / 조국혁신당 의원 : 검찰의 어제의 그 입장 발표가 굉장히 부적절하죠. 그리고 저는 그것이 정치적인 행위로 보여질 수도 있다 의구심이 드는데요. 실제로 지난번 경호시설에 가서 김건희 여사의 황제 조사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당시에 주가조작 부분에 대해서도 5시간 조사를 마쳤어요. 그런데 5시간으로는 매우 부족한 조사, 수사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마치고 불기소를 좀 염두에 두고 그 순서로 가던 중이 아니었는가 생각을 하는데 어제 고법 판결로 그것이 굉장히 난감해진 상태인 거죠. 그래서 서울중앙지검에서 서둘러서 그런 손 모 씨하고 다르다 이렇게 입장발표를 해서 뭔가 좀 시간을 벌려고 한 것 같습니다.]
[앵커]
시간을 벌려고 한 것 같다. 문재인 정부에서 한 2년 정도 이 사건을 탈탈 털었다, 그런데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느냐라는 게 지금 여권에서 그동안 주장했던 논리거든요. 어제 서울고법의 선고를 보면 그런 논리가 깨졌다고 볼 수도 있습니까?
[박은정 / 조국혁신당 의원 :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이셨기 때문에 수사가 오히려 더 힘들었습니다. 수사팀에서 김건희 여사 소환을 검토하고 시도도 했는데 출석 불응해서 결국 안 됐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1심 판결이 났을 때 대통령실에서 전주에 대해서 무죄가 났으니까 전주인 김건희 여사도 무죄 아니냐 이렇게 논평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어제 고법 판결로 전주에 대해서도 유죄가 났으니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기소할 수밖에 없는 법리적인 지금 판단이 이루어진 거죠.]
[앵커]
검찰 지휘부가 그 사이에 바뀌었잖아요. 손경호 검사장에서 이창수 검사장으로 바뀌었고 검찰총장도 심우정 총장으로 바뀌는 와중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 사건의 처리 방향 또 내용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검찰 지휘부의 교체로 기존에 수사팀이 판단했던 것보다는 조금 소극적인 결론이 나올 가능성도 있을까요?
[박은정 / 조국혁신당 의원 : 심우정 검찰총장 그다음에 이창수 검사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고심의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비롯한 여러 가지 권력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 그것을 무마시킬 인물로 선택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 사건에 대해서도 굉장히 소극적으로 아마 대응을 할 수밖에 없을 거고 그리고 지금 심우정 검찰총장 같은 경우에도 윤석열 대통령의 뜻을 잘 받들 인물로 굉장히 그런 판단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이 사건이 공소시효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소시효가 굉장히 빠듯한 상태에서 기소가 됐고 공범들이 재판 계속 중에는 공소시효가 정지가 되지만 이 사건이 확정이 된다면 공소시효가 또다시 시작이 되기 때문에 지금 검찰 지휘부에서도 공소시효를 그냥 놓칠 수는 없는 거고 만일에 그랬다면 그것은 그 사람 자신들의 사법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형사적으로. 그래서 고심 끝에 이 사건을 어떻게든 처벌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때까지는 뭉개기로 좀 버티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합니다.]
[앵커]
지금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서는 어쨌든 그걸 기다릴 수 없다.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켜서 이걸 수사를 해야 된다는 입장은 분명한 것 같고요. 지금 원래 어제 본회의에서 이걸 처리하기로 했다가 안 된 거고 그러면 추석 이후에는 김건희 특검법안의 본회의 처리가 가능한 겁니까?
[박은정 / 조국혁신당 의원 : 저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고요. 어제 또 보도를 보니까 국회의장께서도 19일에는 처리하는 것으로 약속하신 것 같습니다. 김건희 특검법은 지금 이 사건뿐만이 아니라 또 지금 문제가 되는 명품백도 중앙지검이 지금 아직 처리를 못하고 있죠. 추석민심 때문에. 그렇게 보여지는데. 그리고 그외에도 관저 불법 증축 의혹이 지금 감사원에서 또 발표가 됐지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의혹들을 모두 포함해서 특검법의 수사 대상으로 담았기 때문에 그 특검법으로 진상을 규명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다음 주 목요일쯤 통과가 될 가능성이 있고 물론 여당에서 필리버스터 등의 방법을 쓸 가능성도 있죠. 그런데 어쨌든 이게 통과가 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또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 그래서 거부가 되면 또 도입이 안 될 가능성도 있고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이 사안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하는 것은 위헌적이다라는 말씀을 하셨던데 어떤 측면에서 그렇습니까?
[박은정 / 조국혁신당 의원 : 역대 어느 대통령도 자신과 자신의 가족, 측근에 대한 특검을 거부를 안 하셨어요. 그리고 이것은 가족이 직접 관련되어 있는 수사, 범죄에 대한 특검법이기 때문에 이것을 거부하신다면 이해충돌에 직접 저는 연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통령 거부권, 재의요구권도 헌법상 내재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그것은 위헌적 결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위헌적이라고 비판은 할 수는 있겠으나 그걸 어떤 구속력 있는 행위로서도 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헌재 어떤.
[박은정 / 조국혁신당 의원 :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할 수가 있고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도 검토 중이다라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최근 김건희 여사의 공개 행보를 놓고 야당에서 상당히 비판을 하고 있죠. 오늘 추석 인사에도 모습을 드러냈고 이런 과정에서 최소한 사과는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여당 내에서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박은정 / 조국혁신당 의원 : 저는 김건희 여사가 좀 겸손하게 국민들께 사과하는 모습 보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사과하고 반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공개적으로 행보를 하시는 것은 저는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로밖에 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국민적 분노가 더 높아질 것이고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요구가 더 거세질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 특검법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하지 말고 이것의 진상을 규명을 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 오늘 대통령 지지율이 20%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거부하게 되면 저는 더 내려가서 10%.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국면에 이르게 되실 거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추석연휴 특히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박은정 / 조국혁신당 의원 : 감사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었습니다.
이수진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