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무효 소송 각하…시의회 "폐지안 심의 속행"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반대하는 시민 모임이 제기한 무효 소송이 법원에서 각하된 것과 관련해 서울시의회가 해당 조례안에 대한 상임위 심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서울시의회 의장이 주민발안을 수리해 발의한 것이 원고들의 권리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시의회는 "오는 11월 정례회에서 교육위가 폐지조례안을 심사해 아이들과 선생님들의 인권보장에 부합하는 결론을 내려주도록 적극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성승환 기자 (ssh8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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