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15일) 오전 인천공항을 출발해 필리핀으로 갈 예정이던 항공기가, 출발 직전에 갑자기 취소됐습니다. 추석연휴를 맞아 해외여행에 나선 사람들은 대체 항공편이 마련될 때까지 12시간을 허비해야 했습니다. 김해공항에서는 한 주민이 날린 드론 때문에 항공기 운항이 17분간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김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오늘 오전 인천국제공항, 승객들이 항공사 직원을 둘러싸고 항의합니다.
[필리핀항공 관계자 : 저희 항공사 연락처 드릴게요.]
오늘 아침 8시 반 인천에서 필리핀 세부로 떠날 예정이던 필리핀항공 여객기가 출발 직전 갑자기 결항됐습니다.
항공사가 '항공기를 정비해야 한다'며 출발해야 할 시간에 승객들에게 운항 취소 사실을 통보한 것입니다.
[이승훈/탑승객 : 형제들끼리 진짜 처음으로 같이 해외여행 가는 거였거든요. 연휴 황금 시간을 잃어버린 그 시간이 제일 아깝고….]
필리핀항공은 오늘 출발하는 다른 직항 편이 없다며, 탑승객 190여 명에게 대체 항공편이 편성될 때까지 기다리거나 환불해 주겠다고만 안내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필리핀항공 관계자 : 마닐라 거쳤다가 마닐라에서 다시 (세부) 들어가는 걸로밖에 지금 직행이 없어서….]
필리핀 항공은 오후 늦게서야 대체 항공편을 마련했고, 승객들은 예정보다 12시간이나 늦은 오늘 밤 8시 25분 항공기로 겨우 출국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늘 새벽 1시 반쯤에는 베트남 다낭에서 인천으로 올 예정이었던 제주항공 여객기가 기체 결함으로 현지에서 13시간 넘게 출발이 지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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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국제공항에서는 오늘 오전 항공기 운항이 17분 동안 중단됐습니다.
공항에서 1km 정도 떨어진 농지에서 허가받지 않고 비행 중인 드론 한 대가 감지 장비에 탐지된 것입니다.
경찰이 출동해 드론 비행을 멈출 때까지 국내선 5편과 국제선 3편 등 모두 8편의 출발과 도착이 중단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50대 남성 A 씨가 새로 산 드론을 아들과 함께 시험 삼아 날렸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해공항 관계자 : 김해공항 반경 9.3km까지는 드론 비행 금지 구역으로 설정돼 있어서 드론을 이용하시면 안 됩니다.]
경찰은 A 씨가 항공안전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부산지방항공청에 과태료 처분 의견을 통보했습니다.
(영상취재 : 황인석, 영상편집 : 안여진, 화면제공 : 시청자)
김진우 기자 hitru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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