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정부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응급실에 인력이 부족할 경우 환자를 받지 않아도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지침을 일선 병원에 내렸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부적절한 진료 요구로부터 의료진을 보호하는 것이 결국 응급환자도 보호하는 거라는 설명인데요.
'응급실 뺑뺑이' 사례가 잇따르는 상황에서 모호한 정부 지침으로, 자칫 응급실 찾기가 더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걱정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혜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추석 연휴를 앞둔 지난주 금요일, 보건복지부가 전국 17개 시·도와 의료단체들에 보낸 공문입니다.
응급 진료를 어떤 경우 거부해도 되는지 '정당한 사유'를 명시했습니다.
우선 응급실 내 폭력이 발생하거나 그런 우려가 있을 때입니다.
또 인력, 시설, 장비 등 응급의료자원의 가용 현황에 비춰 환자에게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어도 진료를 거부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의사가 부족해 진료를 거부하면 처벌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응급의료법상 의료진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환자 진료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정당한 사유가 무엇인지 그동안 시행령이나 시행 규칙 어딜봐도 규정이 없어 애매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지침으로 명시한 겁니다.
의료 공백이 장기화하면서 정부가 의료계 달래기에 나선 거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대한응급학회측은 "의료진을 응급실 난동 환자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앞으로 법제화로 이어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의사 부족 등을 진료 거부의 정당한 사유로 삼게 되면 병원간 환자 떠넘기기를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한 소방 관계자는 "어느정도가 인력이 부족한 건지 지침이 구체적이지 않다"면서 "'응급실 뺑뺑이'가 더 심각해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환자들도 걱정입니다.
[안기종/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응급실 전부 다 의사가 부족하고, 시설이 부족하고, 병상이 부족해서 수용을 할 수가 없잖아요. 수용 곤란하다고 딱 고지를 해놓으면 환자가 구급차에서 결국은 죽는 거잖아요."
정부는 이번 지침의 목적은 "폭행과 부적절한 진료 요구로부터 의료진을 보호하고, 결국 필요한 진료를 즉시 받을 수 있게 해 응급환자도 보호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MBC뉴스 이혜리입니다.
영상 편집 : 박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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