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용 감기약을 생후 2개월 된 영아에게 먹여 숨지게 한 남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은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30대 친모 A 씨와 A 씨의 지인에게 각각 금고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 등은 지난 2022년 8월 한 모텔에서 생후 2개월 된 A 씨의 아들이 잠을 자지 않는다며, 성인용 감기약을 분유에 타 먹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부검 결과 숨진 영아는 감기약 속 성분이 독성 반응을 일으켜 코와 입이 동시에 막혀서 질식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민표 D콘텐츠 제작위원 minpy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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