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장연, 국가상대 손배소 일부 승소…1천만 원 배상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전장연 박경석 대표 등 2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3천만원 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원고들에게 1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난해 7월 전장연 박경석 대표는 여의도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버스 탑승 시위를 벌이다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전장연은 이 과정에서 경찰이 장애인이 탑승할 수 없는 일반 차량으로 호송했고 조사가 끝난 뒤 30시간 동안 구금하는 등 직무집행의 위법성이 있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진기훈 기자 (jink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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