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공격 구함"…'보험사기 광고' 올린 30대 첫 검거
[앵커]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보험사기 공모자를 모집하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을 타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지난 8월 보험사기 광고글을 올린 사람도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 이후 검거된 첫 사례입니다.
나경렬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게시글입니다.
여기에서 반복적으로 쓰인 '공격'이라는 말은 교통사고 보험사기를 뜻하는 은어입니다.
30대 A씨는 이런 광고글로 공모자 8명을 모은 뒤 서울과 경기, 충남 지역 등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총 6건의 '고의 사고'로 받아 낸 보험금은 2천여만원에 달합니다.
'완전 범죄'로 끝날 뻔 했던 사건이지만, 앞서 작성한 보험사기 광고글 탓에 꼬리가 밟혔습니다.
지난 8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보험사기 광고글에 대한 경찰 수사가 가능해졌습니다.
개정된 법은 보험사기를 알선하거나 권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광고 글만 올려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A씨는 개정된 법이 시행된 이후 해당 법률 위반으로 검거된 첫 사례입니다.
경찰은 A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5건의 보험사기를 추가로 적발했습니다.
"보험사기 광고글이 게시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법이 개정되면서 이것도 처벌된다는 것이…금감원과 간담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업 관계를 유지해서…."
경찰은 이 일당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나경렬입니다. (intense@yna.co.kr)
[영상취재기자 : 장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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