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공작원과 회합한 시민사회단체 대표에 징역형 집행유예
북한 공작원과 만나고 수년간 연락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민사회단체 대표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오늘(30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연호 전북민중행동 공동상임대표에 대해 2015년 11월 27일 이전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이후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하 대표는 2013년부터 2019년 사이 북한 문화교류국 소속 공작원과 베트남 하노이, 중국 베이징 등에서 회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선고 이후 하 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국가보안법이 있는 한 누구도 법을 피해 갈 수가 없다는 것이 증명됐다"고 밝혔습니다.
엄승현 기자 (e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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