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청소년들이 스마트폰에 빠져 지낸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인권위가 최근 학내 휴대전화 제한을 막아달라는 진정을 기각했습니다.
여기에 정치권에서는 학내 휴대전화 사용을 막는 법안까지 발의되면서 학생 인권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커질 분위기입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요즘 청소년들이 과도하게 휴대전화에 빠져 산다는 지적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김건희 / 중학생 : (스마트폰을 평소에) 좀 많이 사용했습니다. 하루에 네 시간 이상….]
과기부가 조사한 결과를 보면 지난해를 기준으로 우리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비율은 40%를 넘어 성인의 2배에 가까웠습니다.
학내에서도 학생들이 휴대전화를 쓰게 하느냐를 두고 갈등은 계속됐고 인권위 진정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인권위는 지난달 전남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의 휴대전화를 수거한 조치가 인권 침해라고 보기 어렵다고 결정했습니다.
인권위가 꾸준히 인권 침해로 지적했던 것과 다른 결정을 내린 겁니다.
여기에 정치권에서는 아예 교내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법이 발의되고, 교육부도 긍정적 입장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학내 사용 금지 분위기는 확산됐습니다.
하지만 학생 인권 수준이 과거로 역행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만만치 않습니다.
인권위 내부에서조차 선택의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남규선 / 국가인권위 상임위원 (지난 8월) : 우리 정부는 아동권리협약에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아동이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줘야 한다는 것이 그 취지입니다.]
정치권과 교육계에서는 학생인권조례 아래에서도 전면 허용이 아닌 점심 시간 등에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던 것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또 무조건 막기보다는 학생과 학교 사이의 협의를 통해 자율적 결정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처럼 양쪽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과거 학생인권조례 도입과 함께 논쟁을 불러왔던 학내 휴대전화 허용 문제가 다시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입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YTN 김주영 (kimjy08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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