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소속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이른바 '검찰청 술자리 회유' 의혹을 제기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국회 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김연기 법률자문위원은 수원지방검찰청에 이 같은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이 전 부지사가 주장하는 '연어 술 파티'의 일시와 장소가 계속 번복됐고 관련 묘사도 실제와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뇌물 수수 등 혐의로 구속된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검찰 조사에서 쌍방울이 북한에 800만 달러를 대납했다고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2일 국회 청문회 등에 출석해, 수사 당시 검찰이 연어와 술을 제공하는 등 자신에게 끊임없이 허위 진술을 회유·압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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