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정동영 의원, 첫 재판서 공소사실 부인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법정에 선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국회의원이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했습니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정 의원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공직선거법에 위배되지 않는 통상적인 정치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또 변호인은 정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정황이 담긴 증거물이 효력이 있는지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사와 변호인의 의견이 엇갈리는 만큼 공판 준비 절차를 재차 진행해 증인·증거 등에 대한 입장을 다시 듣기로 했습니다.
엄승현 기자 (e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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