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북한이 '전쟁 시 상호 군사 지원'을 하는 내용이 포함된 '북러 조약'을 비준했습니다.
러시아 파병에 대한 법적 정당성이 확보되면서 북한군이 본격적으로 전투에 투입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김세로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북한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은 북한과 러시아가 지난 6월에 체결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대한 조약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정령으로 비준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약은 비준서가 교환된 날부터 효력을 가진다고 전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체결한 조약 4조에는 쌍방 중 어느 한쪽이 무력 침공을 받을 경우 군사적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앞서 러시아 의회는 이 조약의 비준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고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9일 조약에 서명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북러 조약이 공식 발효되기 위한 사전 절차를 사실상 모두 마친 셈입니다.
이에 따라 북한과 러시아는 조만간 비준서를 교환하는 절차를 거칠 것으로 관측됩니다.
북한 주민이 볼 수 있는 노동신문도 북러 조약 비준 소식을 보도해, 그동안 숨겨왔던 러시아 파병 소식을 북한이 내부에도 공개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또 러시아 파병에 대한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절차가 마무리된 만큼 북한군이 본격적으로 전투에 투입될 것이란 예상도 나옵니다.
통일부도 북한이 러시아와의 비준 절차 완료 소식을 함께 보도한 것은 북러 밀착관계를 과시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며 북한과 러시아가 상호 간 비준서 교환 행위를 러시아 파병과 연계시킬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세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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