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오는 15일 열리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생중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서울 중앙지법은 오늘(13일) 관련되는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결선고의 촬영과 중계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의 선고 공판은 오는 15일 오후 2시 30분 중앙지법 311호 법정에서 열립니다.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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