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보도로 윤석열 대통령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석방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0일) 김 씨와 신 전 위원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그러면서 보석보증금 3천만 원 납부와 공판출석 의무, 증거인멸 금지 등을 조건으로 걸었습니다.
또, 사건 관계자들과 만나거나 연락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사건 관계자들로부터 연락이 올 경우 그 사실과 경위, 내용에 대해 재판부에 즉시 고지하도록 했습니다.
김 씨는 보석 인용 직후 변호인을 통해 남은 재판에 충실히 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 전 위원장은 취재진과 만나 김 씨에게 보도 관련 부탁을 받은 적이 없고, 재판을 보면 진상이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 대선 국면에서 '부산저축은행 수사' 관련 허위 사실을 보도해 윤 대통령 명예를 훼손하고, 그 대가로 1억 6,500만 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지난 7월 기소됐습니다.
'대장동 의혹' 핵심 인물인 김 씨는 지난 2021년 11월 처음 구속된 뒤 석방됐고, 이후 '범죄 수익 은닉' 혐의와 '허위 보도 의혹'으로 두 차례 더 구속됐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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