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1, 2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다음 달 12일 나옵니다.
대법원 3부는 업무방해·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다음 달 12일로 정했습니다.
앞서 1심은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대부분과 특감반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고, 2심도 그대로 형을 유지했습니다.
다만, 1, 2심 재판부 모두 조 대표에 대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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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원 기자(joy1@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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