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상설특검 개정안 강행…여 "위헌적 발상"
[앵커]
대통령이나 친인척을 수사할 때 여당의 상설특검 추천권을 배제하는 규칙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여당은 "민주당 산하 검찰청이 하나 더 생기는 것"이라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이재동 기자.
[기자]
네, 민주당이 처리를 예고한 상설특검 후보 추천 규칙 개정안이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대통령과 그 가족이 연루된 수사는 상설특검 후보추천위 구성에서 여당 추천 몫을 제외하는 내용인데요.
상설특검은 별도 특검법 제정이 필요 없는 만큼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대상이 아니어서 곧장 시행됩니다.
표결 직전 이뤄진 토론에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헌법 재판관 추천에도 여야가 균형을 이루도록 돼 있다"며 "여야가 협치하라는 국민의 명령과 헌법상 기본원리를 어기는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개정안은 대통령과 그 일가족 수사에 한해서만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직전 소속 정당을 배제해 중립적인 수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오늘 오전 투자업계 관계자들을 만나는 자리에서 5배 넘게 가격이 오른 삼부토건 주식 차트를 보여주며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상설특검 수사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본회의에서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예산 부수 법안이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되지 않게 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여당 의원들의 반대 속에 통과가 됐습니다.
[앵커]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민주당 신영대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부결됐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총선 경선 여론조작과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민주당 신영대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부결됐습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가결되는데요.
표결 결과 총 295표 가운데 찬성 93표, 반대 197표, 기권 5표가 나와 부결이 됐습니다.
22대 국회 들어 체포동의안 표결은 이번이 처음이었는데요.
과반 의석을 지닌 민주당뿐 아니라 여당에서도 상당수 부결표를 던진 것으로 보입니다.
현역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가 없으면 체포되지 않는 만큼 신 의원은 이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한편 오늘 본회의에서는 디지털 성착취물이나 딥페이크 영상물을 이용한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하도록 한 성폭력처벌법 개정안도 통과됐습니다.
[앵커]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논란과 관련한 내홍 상황도 짚어보죠. 추경호 원내대표가 당분간 게시판 논쟁을 자제하자고 소속 의원들에게 당부했다고요?
[기자]
네,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회의 직전에 국민의힘 의원총회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언급된 내용인데요.
추경호 원내대표는 '당원 게시판' 논란과 관련해 "당분간 공개 발언이나 논쟁을 자제하자"고 의원들과 당직자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추 원내대표는 "다수 고발인에 의해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차분히 좀 더 상황을 지켜보자"고 말했고요.
또 "결국은 이 문제에 관해 당 지도부에서 여러 상황을 정리하고 생각할 시간도 필요한 것 같다"며 "냉각기를 갖자"고 제안했습니다.
당원게시판을 둘러싼 계파간 갈등이 커지면서 다음 달 10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 때 '여당 이탈표'의 주요 변수로까지 거론되는 상황입니다.
오전에는 한 대표가 측근들에게 '김 여사 특검법' 처리와 관련해 중대 결심을 할 수 있단 취지의 얘기를 했단 언론 보도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이에 대해 한 대표는 자신이 한 말이 아니라며 관련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친윤계인 권성동 의원은 친한계 이탈표 가능성과 관련해 "게시판 문제를 김 여사 특검과 연계시키는 것은 명백한 해당 행위"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trigger@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