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1호 거부권' 양곡관리법, 야당 주도 본회의 통과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조금 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쌀값이 기준 가격에서 폭락 또는 폭등할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양곡관리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재표결을 거쳐 폐기된 바 있는데요, 당시 윤대통령의 취임 후 첫 거부권 행사였습니다.
'시장 왜곡'을 이유로 이 개정안에 반대해온 정부와 여당은 윤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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