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김영선 전 의원과 명태균 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긴 검찰의 공소장이 공개됐습니다. 여기엔 명 씨가 지방선거 예비후보들에게 공천을 받게 해주겠다며 대가를 요구한 상황들이 적혀있습니다. 김 전 의원도 이들에게 지난 대선당시 경선 캠프에 자리를 만들어줬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성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북 고령의 한 사무실. 지난 2021년 5월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 등은 이곳에서 배 모씨와 이 모씨를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명 씨는 유력 정치인들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두 사람이 2022년 지방선거 공천을 받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처럼 얘기했습니다.
명 씨는 며칠 뒤 예비후보들이 여의도연구원 위원으로 임명되도록 정치적 영향력을 과시했습니다.
명씨는 8월 11일에도 두 사람을 같은 장소에서 만나 "군수나 시의원 공천은 발로 차도 된다"면서 대가를 요구해 미래한국연구소 소장 김 모씨로 하여금 두 사람으로부터 각각 3천만 원을 받도록 했습니다.
김 전 의원은 지난 대선 경선 당시 캠프 본부장 자격으로 두 예비후보들의 공천을 돕기 위해 지역 조직 자리를 준 사실이 새롭게 확인됐습니다.
배 씨와 이 씨는 22년 3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모두 1억2천만 원씩을 명 씨 측에 보냈지만 공천은 받지 못했습니다.
명씨는 변호인을 통해 비판 목소리도 들어달라는 내용의 '대통령께 드리는 글'을 전달했는데
여태형 / 변호인
"(여러 의견을) 균형 있게 잘 들으셔서 국정 운영 잘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자신을 '대역죄인'이라고 칭했습니다. 명씨는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습니다.
TV조선 이성진입니다.
이성진 기자(naver@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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