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사태를 핑계삼아 야당이 무소불위의 국회 권력을 마음껏 휘두르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고한데 이어 오늘은 감사원장과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안을 가결시켰습니다. 초유의 사태라는 표현이 등장하듯 계엄선포와 마찬가지로 헌정사에 남을 기록입니다. 야권은 특히 10일 하려던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도 이번 토요일 윤 대통령 탄핵안과 함께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통과시키려는 야권과, 막으려는 여당간의 수싸움이 치열할 수밖에 없는데, 오늘 뉴스9은 주말에 치러질 탄핵안 정국을 전망하고, 계엄선포를 둘러싼 풀리지 않은 미스테리를 집중 분석하겠습니다.
먼저 장세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오늘 새벽 0시 48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보고 뒤 24시간에 72시간 사이에 표결하도록 돼있는 국회법에 따라 내일 새벽부터 투표가 가능하지만 야당은 표결 시점을 오는 7일 저녁으로 정했습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세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도 동시에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노종면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일정이 7일 토요일 오후 7시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도 7일 그날 같이 추진합니다."
탄핵 표결 일정을 하루 미룬 건 여당 분열에 따른 이탈표를 확보하기 위한 걸로 보입니다.
김여사 특검법과 같은날 올린 것도 여당의 표결 불참을 최대한 막겠단 의도로 풀이됩니다.
대통령 탄핵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는데, 여당이 모두 표결에 불참할 경우 야당 의원만으론 가결이 불가능합니다.
반면, 특검법은 여당 불참시 야당만으로 통과가 가능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한동훈 대표를 향해 탄핵 찬성을 압박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란 동조 세력이 되지 마십시오."
민주당은 탄핵안이 부결될 경우 다음 회기에 곧바로 본회의를 열어 다시 탄핵안을 추진하겠단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7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표결과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에 앞서 여의도에서 장외 집회를 열고 여론전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TV조선 장세희입니다.
장세희 기자(say@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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