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야당이 탄핵소추안을 가결시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일부 지휘부는 오늘부터 직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각종 중요 범죄를 수사하는 검찰의 기능이 원활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데, 탄핵 명분이 옳은지에 대해서는 말들이 많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표의 공소유지를 방해하려는 방탄아니냐는 지적입니다.
윤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우원식 / 국회의장
"검사 이창수 탄핵소추안은 총 투표수 192표 중 가 185표 부 3표 무효 4표로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탄핵소추안 가결로 이창수 중앙지검장,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2부장은 직무가 정지됐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은 대거 대행체제로 전환했습니다.
중앙지검은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아무리 살펴봐도 사건처리에 대한 불복일 뿐 탄핵사유로 보기 어렵다"며 "탄핵 소추권 남용으로 민생 사건에 차질이 우려된다"고 했습니다.
이창수 지검장은 성남지청장 재직 당시 이재명 대표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고 현재도 공소유지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반부패2부는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선 이재명 대표 방탄용 탄핵이란 비판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헌 / 변호사
"공소유지 하고 있는 검사들한테 무언의 압력같은 것도 또 있는 거 아니에요. 본인이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가지 사법 리스크를 떨쳐낼 수 있다."
이 지검장은 직무정지 직후 간부들에게 "헌재에 탄핵의 부당함을 잘 설명하고 신속히 돌아오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윤재민 기자(yesjam@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