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에 무작위로 전화해 "장염에 걸렸다"며 수많은 자영업자로부터 합의금을 뜯어낸 일명 '장염맨', 기억하시나요?
업주들이 피해 사례를 온라인에 공유하면서 '장염맨 주의보'가 내려지기도 했는데요.
이 남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장염맨/피의자-A 식당 업주 (지난 2월 15일)]
"일행들 중에 네 팀이 나눠서 식사하고 갔었는데 여섯 사람이나 그 후에 복통에 설사까지 하고 좀 고생을 했었네요. ".
"아기가 먹었는데 배탈이 났다", "업무 손실까지 포함하면 손해 배상액이 3억에서 5억 원은 나올 거다" 음식점 업주들을 공포에 떨게 한 '장염맨'의 협박 사례들입니다.
그는 전국에 있는 음식점 3천여 곳에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일행과 식사했는데 장염에 걸렸다"며 합의금을 요구했고요.
업주가 거부하면 "구청에 알려 영업 정지시키겠다, 법적 책임을 각오하라"고 협박했습니다.
이 남성은 이렇게 지난해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음식점 업주 456명으로부터 합의금 1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어제 전주지법 항소심 재판부는 이 남성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는데요.
법원은 "피고인이 이미 동종범죄를 7차례나 저지른 전력과 누범 기간 중 재차 범행, 피해 복구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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