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검찰이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위한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면서 현직 대통령을 향항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본부장은 박세현 서울고검장이 맡기로 했는데요.
서울고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준희 기자, 발표가 혹시 미리 예정돼 있었던 건지요?
◀ 기자 ▶
예정에 없던 발표였습니다.
오전 10시 40분쯤 출입 기자 문자를 통해 공지가 됐는데요.
"박세현 서울고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여 이번 비상계엄 사건에 대해서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는 한 문장짜리 공지였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어제 퇴근길만 해도 특별수사팀 구성에 대해 "지금 단계에서 말씀드리기 어렵다"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만 말했는데요.
국민적 사안인 데다 경찰이나 공수처도 수사를 서두르고 있고, 상설특검까지 추진 중이다 보니 결국 특수본 구성으로 방향을 정한 걸로 보입니다.
2016년 10월 국정농단 사태 때도 검찰은 태블릿PC 보도 사흘 만에 특별수사본부를 꾸렸는데요.
이번에도 계엄 사태 사흘째 되는 날 특수본 구성을 발표했습니다.
특수본 차장검사는 김종우 서울남부지검 2차장이 맡고, 서울중앙지검 이찬규 공공수사1부장과 최순호 형사3부장이 각각 1개 팀을 담당하기로 했고요.
평검사와 수사관 규모도 조만간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100명 넘는 규모가 될 수 있다는 말도 나옵니다.
◀ 앵커 ▶
네, 자 그렇다면 검찰 특수본 수사.
이제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요?
◀ 기자 ▶
검찰은 어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출국금지 조치했는데요.
조만간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도 돌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계엄 논의와 선포 과정, 국회 난입에 이르기까지 이번 사태 전반이 수사 대상이 될 걸로 보이는데요.
내란죄가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가 아니라는 지적도 있었지만.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직권을 남용해 계엄군 장병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직권남용 혐의도 있는 만큼,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인 직권남용으로 수사를 개시한 뒤 관련 범죄로 내란죄를 인지하는 방식으로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선 내란죄 수사 대상자로는 '계엄군 투입을 지시해 헌법기관인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마비시키려 했다'는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비상계엄을 건의하고, 실질적으로 계엄을 지휘한 것으로 지목된 김용현 전 장관이 꼽히는데요.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국회에 군인들을 투입한 곽종근 특수전사령관과 이진우 수방사령관도 수사선상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조금 전 추가 공지를 통해 군검사 등 군검찰 인력을 파견받아 합동 수사하기로 했다고도 밝혔습니다.
국무회의 참석자들을 상대로도 비상계엄 선포 전 심의 과정에서 어떤 입장을 보였는지도 수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고검에서 MBC뉴스 이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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