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검찰이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기 위한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했습니다.
박세현 서울고검장이 본부장을 맡고, 검찰 간부 3명이 우선 투입될 예정인데요.
검찰은 이번 비상계엄 관련 사건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검찰이 '비상계엄 사태' 사건을 수사하기 위한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해 윤석열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에 대해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본부장은 박세현 서울고검장으로 정해졌습니다.
차장급으로 김종우 서울남부지검 2차장검사가, 부장급으로는 이찬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장과 최순호 중앙지검 형사3부장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대검찰청은 "이번 비상계엄 관련 사건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면서 "전체 규모와 수사본부 장소는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사안에 대한 수사가 시급하다는 점,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의 범죄 혐의가 중대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내란죄가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는 범죄는 아니지만,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직권을 남용해 계엄군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하고, 국회의원의 권리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직권남용으로 수사를 개시한 뒤 내란죄를 관련 범죄로 인지해 수사를 넓혀가겠다는 포석입니다.
[심우정/검찰총장]
"관련돼서 내란죄랑 직권남용 여러 고발장들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법령과 절차에 따라 수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 총장은 또, "수사가 적절하게 이뤄질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며 "수사의 단계에 따라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별수사본부는 우선 진보3당과 개혁신당이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을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 등이 계엄 선포 이후 국회의원의 표결을 막기 위해 체포 계획 등을 수립했다는 의혹의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게 급선무입니다.
헌법기관인 국회의 의사 결정을 방해한 게 명백하다면, 과거 군사반란을 주도한 전두환 씨처럼 내란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윤 대통령이 주요 정치인을 체포해 과천에 수감하려고 한 구체적 계획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도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재명 대표 등 여야 대표를 체포하려는 체포조가 움직였다면서, 당시 국회에 떨어져 있던 수갑용 케이블 타이를 공개했습니다.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의 위임을 받아 비상계엄을 주도한 것으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어제 긴급 출국 금지했습니다.
특별수사본부가 구성돼 본격 수사에 나선만큼, 조만간 김 전 장관 등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을 가진 박성재 법무부 장관 계엄을 심의한 국무위원으로 고발된 상황이라, 검찰이 비상계엄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냐는 의문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조희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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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원 기자(joy1@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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