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계엄 관련 방첩사 1처장·수사단장 직무정지"
국방부는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과 요원을 파견한 방첩사령부 소속 장성 2명에 대한 직무 정지를 단행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현 상황 관계자인 정성우 방첩사 1처장과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 등 2명의 직무 정지를 위한 분리 파견을 오늘부로 추가 단행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국방부는 계엄군 지휘관이었던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등 주요 직위자 3명을 직무에서 배제했습니다.
지성림 기자 (yooni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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