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윤수 부산교육감 벌금 700만원 확정…당선무효
2022년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포럼을 설립해 선거사무소처럼 운영하는 등 관련 법을 어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윤수 부산교육감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12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 교육감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교육자치법은 선거법 위반죄와 마찬가지로 당선된 선거와 관련한 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무효형을 내립니다.
하 교육감은 대법원에서 벌금 700만원이 확정돼 교육감 지위를 잃게 됐습니다.
팽재용 기자 (paeng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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