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법무부 장관과 경찰청장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 건 헌정사상 처음으로, 이들 직무는 헌법재판소의 파면 여부 결정이 나올 때까지 정지됩니다.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부결 방침을 정했지만, 무기명 투표 결과 법무장관 탄핵안은 195명, 경찰청장 탄핵안은 202명이 찬성해 여당에서도 일부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박성재 법무 장관의 경우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조지호 경찰청장은 계엄 당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막았다는 이유로 탄핵안을 발의했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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