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현역 육군 장교 38살 양광준이 첫 재판에서 이렇다 할 의견을 밝히지 않아 재판이 공전됐습니다.
양 씨의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를 추후 재판에서 답변하겠다고 밝혔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10여 분 만에 재판이 종료됐습니다.
변호인은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에게 객관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계획범죄 유무에 대해서는 향후 재판을 통해 따져 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역 중령 진급 예정자인 양 씨는 지난 10월 25일 같은 부대에 근무하던 군무원 33살 A 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가정이 있던 양 씨는 피해자 A 씨와 교제하던 중 부적절한 관계가 밝혀지는 것을 막기 위해 A 씨를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양 씨는 범행 당시 자신의 차 안에서 노트북 도난방지 줄을 이용해 A 씨를 목 졸라 살해했으며, 시신이 발견되더라도 피해자의 신원이 밝혀지는 것을 막기 위해 시신을 훼손해 북한강 일대에 유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범행 당일 위조 차량 번호판을 만들어 자신의 차량에 붙여 시신 유기 장소로 이동했고, 의심을 받지 않기 위해 피해자의 가족과 지인들에게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연락하며 피해자가 살아 있는 것처럼 꾸미는 등 치밀함을 보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앞서 지난달 13일 경찰은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양 씨의 이름과 사진 등을 공개했습니다.
양 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내년 1월 16일 다시 열릴 예정입니다.
YTN 홍성욱 (hsw050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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