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정치권에서는 공석인 헌법 재판관 3명을 임명하는 문제를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민의 힘은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재판권을 임명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이 탄핵 사건 심리를 지연시키기 위한 "시간끌기에 나섰다"고 반박했습니다.
지윤수 기자.
◀ 리포트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심리에 착후한 헌법재판소는 여전히 재판관 9명 중 국회 몫인 3명이공석인 상태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임명절차를 서두르자 국민의힘이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국회가 헌법재판관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해야 하는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재판관 임명권한이 없다고 주장한 겁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직무정지 당시 황교안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하지 못했다는 과거 전례를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탄핵안이 헌재에서 인용되기 전까지는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불가능합니다."
헌법재판관 임명에 합의하고 후보까지 낸 국민의힘이 돌연 태도를 바꾸고 나선 겁니다.
민주당은 즉각 "대통령은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에 대해선 형식적으로 임명절차만 진행한다"며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권한대행이 임명을 못한다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국민의힘은 구질구질한 절차 지연 작전을 포기하고…"
또, "탄핵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위해 헌재가 9인 체제를 갖추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야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 권한을 두고도 설전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야권이 단독처리한 양곡관리법 등 국가 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악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민주당은 "권한대행이 형식적인 헌법재판관 임명절차도 못한다면서,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고 반박했습니다.
MBC 뉴스 지윤수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지윤수 기자(gee@mbc.co.kr)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