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보신 것처럼 대통령이 아닌 한덕수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할 수 없다는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7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는 정반대의 주장을 했습니다.
그건 야당도 마찬가지인데, 실제 법률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하혜빈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기자]
여야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가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직무가 일시 중지됐을 뿐, 궐위된 건 아니기 때문에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민주당은 현재 공석인 재판관들은 추천권이 국회에 있는 만큼, 형식적인 절차인 대통령의 임명을 권한대행이 대신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7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여야는 지금과 완전히 다른 주장을 했습니다.
당시 대법원장 추천 몫의 헌법재판관이 공석이었던 상황.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에선 나경원 의원이 "여야는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 후임의 임명권을 인정해 주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탄핵소추위원단장이었던 권성동 당시 바른정당 의원 역시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권성동/당시 대통령 탄핵소추위원단장 (2017년) : 대법원장이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고, 형식적 임명권에 불과하고.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절차를 최소한 한 달 전부터는 밟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당시 민주당은 재판관 임명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며 반대했습니다.
[추미애/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2017년) : 대통령이 아닌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장이나 헌법재판관에 대해 임명할 수 없다는 것이 대다수 헌법학자들의 의견입니다.]
박범계 의원도 "헌법재판관 임명권은 일종의 국가 원수의 위치에서 하는 것"이라며 "권한대행은 국가 원수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같은 성격의 공직자 임명권을 두고, 여야가 지금과 서로 정반대의 주장을 펼친 겁니다.
현행 헌법은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엔 국무총리가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되어 있지만, 그 범위까지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법을 다르게 해석하는 거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조재현/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31대 한국헌법학회장) : '임명을 해야 한다, 안 해야 한다'라고 정치인들이 하는 것은 어떤, 자기 정파의 영향을 받은 것 같고, 법적으로 볼 때는 권한대행의 범위를 넘었다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전문가들은 적당히 선례를 따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차진아/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어느 권한은 권한대행이 할 수 있고 어느 권한은 권한대행이 할 수 없고를 미리 정해놓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합당한 해석론에 따라 어떤 선례가 생겼다면 그것대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영상취재 박재현 김영묵 / 영상편집 이지훈 / 영상디자인 조성혜]
하혜빈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