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런 가운데 여권에서 탄핵심판을 맡게 될 헌법재판소를 흔들려는 움직임도 감지됩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대통령이 아닌 권한대행은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탄핵심판을 지연시키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데, 헌법재판소는 오늘(17일)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먼저 조해언 기자입니다.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아닌 직무정지 상태란 점을 앞세웠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회 몫인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할 수 없다는 겁니다.
[권성동/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 대통령 궐위 상황이 아닌 직무정지 상황이기 때문에 한덕수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탄핵심판, 탄핵 결정 전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7년 전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형식적인 임명권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권성동/당시 국회탄핵소추위원장 (2017년 2월) : 대통령 권한대행은 형식적 임명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헌법기관 구성이 바로바로 충원이 되는 것이 민주국가의 기본입니다.]
대통령이 아닌 대법원장이 추천한 헌법재판관은 형식적인 임명이기 때문에 권한대행이 할 수 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지금처럼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되기 전이었고 권 대표는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이었습니다.
이번에 공석인 재판관 3명 모두 대통령이 아닌 국회 추천 몫이란 점 역시도 그때와 같습니다
권 대표가 헌재의 9인 체제 구성을 막기 위해 자신의 말을 스스로 뒤집는 자기 모순에 빠졌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헌재도 오늘 국회에서 헌법재판관 임명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정원/헌법재판소 사무처장 :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한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판관 6인으로 탄핵 심판이 가능한지를 놓곤 논의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헌재는 탄핵심판의 변론은 생중계 하지 않기로 했는데 녹화한 영상은 시차를 두고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영상편집 김지우]
조해언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