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거부권을 검토 중인 법안엔 공무원이나 기업인들에 대한 국회 출석 요구를 강화하는 법안도 포함돼 있습니다. 재계가 재검토를 요청해 신중해졌다고 하는데, 여기엔 다른 속내도 담겨 있는 듯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광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이 단독 처리한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은 국회의 출석 요구와 자료제출 요구 권한을 강화하는 게 골자입니다.
국회로부터 서류 제출이나 증인 출석 요구를 받은 경우 개인정보 또는 영업비밀 보호 등의 이유로 거부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증인으로 채택된 기업인이 해외출장이나 입원을 하더라도 온라인 출석을 강제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박성준 /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지난달 28일)
"요구받은 서류의 파기·은닉, 보고 또는 서류 제출 방해, 송달 관련 정보 미제공에 대한 벌칙을 신설했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 6단체는 공동 성명을 내고 "촌각을 다투는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과 부합하지 않다"며 재검토를 요청했습니다.
주한미국 상공회의소도 어제 이재명 대표를 면담한 자리에서 "회사 기밀 유출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했고, 이 대표 역시 "검토해보겠다"고 말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이 대표 측은 우려를 전달받은 것일 뿐 재검토하겠다는 뜻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예산부수법안 자동 부의를 폐지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두고도 당내에선 정권이 바뀔 경우 발목을 잡을 수 있는 만큼 신중해야 한단 지적도 나옵니다.
민주당의 한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용인할 수 없다"면서도 "양곡법이나 농업법 같은 정책 입법은 달리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TV조선 이광희입니다.
이광희 기자(anytim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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