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처럼 거부권 행사여부가 여야 쟁점으로 부상하면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양곡법 등 6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지 모레쯤 결론을 낼 걸로 보이는데, 국회는 여야 입장이 더 첨예한 특검법안들까지 정부로 이송했습니다. 한 권한대행에겐 산넘어 산입니다.
홍연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민주당은 대통령이 아닌 한덕수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는 '권한 남용'이라며 탄핵을 시사하는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김용민 /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거부권 행사한다면) 한덕수 권한대행 또한 사실상 내란공범으로 국민의 심판과 함께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법안 앞서 여당은 양곡법을 비롯한 6개 법안이 국가 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다며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습니다.
박형수 /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국가경제와 정부재정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악법들에 대해서는 재의요구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부겸 전 총리 등 여야 잠룡들까지 설전에 가세하면서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 심의 안건에 쟁점 법안들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르면 19일이나 20일쯤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인데, 총리실 고위관계자는 "거부권 시한인 21일 이전에 여야정 협의체가 꾸려져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여권에선 지난 8월 거부권 정국에서 여야가 극적 합의에 성공한 간호법 사례도 거론됩니다.
한덕수 / 대통령 권한대행
"여야 정치권과 적극 협력하여 민생안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여사 특검법'도 오늘 정부로 이송됐는데, 내년 1월 1일까지 재의요구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TV조선 홍연주입니다.
홍연주 기자(playhong@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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