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리포트 보신대로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지를 놓고 여야가 부딪혔습니다. 과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 때에는 여야가 지금과 다른 주장을 했었다는데, 김주영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김기자, 황교안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임명은 어떻게 이뤄졌습니까?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리 중에 대통령 지명몫인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의 임기가 만료됐었는데요, 당시 황교안 권한대행은 후임자를 임명하지 않았고, 헌재는 8인체제로 탄핵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후 탄핵 결정 3일 뒤 대법원장 추천인사인 이정미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됐었는데, 황 권한대행은 대법원장이 지명한 이선애 재판관을 임명했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박한철 헌재소장 후임 임명을 못했던 것을 예로 들면서, 이번에도 하면 안된다고 하는 거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은 권한대행의 권한은 최소한, 소극적으로만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민주당을 공격하는데요, 2017년 당시 추미애 민주당 대표 등은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임명권이 없다고 했었는데, 이제는 말을 바꿔 재판관을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는 겁니다.
[앵커]
민주당 입장은 어떻습니까?
[기자]
네 민주당은 당시 박한철 소장은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여서 지금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대법원장 추천 몫이었던 이정미 재판관의 사례와 같다면서 이번에도 역시 국회 추천몫을 임명하는건 가능하단 주장입니다.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특위 야당 간사인 김한규 의원은 2017년 권성동의원도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헌법재판관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은 형식적인 임명권"이며 임명에 동의했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법조계 전문가들 의견은 어떤가요?
[기자]
오늘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국회에서 "권한대행의 임명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법조계 대부분도 국회 추천 몫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대통령의 '형식적 임명권'으로 당연히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정연주/ 성신여대 법학과 교수
"현직 대통령도 거부할 수 없는 그러한 국회에 선출된 재판관들을 갖다가 국민으로부터 선출되지 아니한 국무총리인 권한대행이 그걸 거부할 수가 절대로 없는 거예요."
다만 원칙적으로 임명은 가능하지만 탄핵안을 가결해놓고 해당 사건을 판단할 재판관을 국회가 직접 구성하는 것은 권력분립의 원리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문재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국회가 소추 해놓고 그 담당하는 사건의 재판관을 국회가 실질적으로 임명하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앵커]
여야가 이렇게 임명 권한을 놓고 싸우는 건 각자의 계산이 깔려있죠?
[기자]
여당 입장에서는 지금 6인 체제에서 결정이 된다면 6명 만장일치여야 탄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유리하게 되는 측면이 있고요, 또 절차적 정당성을 두고 공방을 하면서 탄핵심판 심리를 지연시켜서 조기대선 속도를 늦출 수 있단 계산이 나옵니다. 반대로 민주당 입장에서는 9명 체제여야 탄핵 반대 의견이 나오는 경우에 대응이 가능하고요, 또 내년 4월이면 헌법재판관 2명의 임기가 만료돼 탄핵 결정이 더 힘들어지기 때문에 국회 몫에 대한 신속한 임명을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여야의 압박에 한 총리의 고심도 깊어질 것 같군요.
김주영 기자(chu0@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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