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치권의 이런 논란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측은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총리실은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는 없다며, 임명해선 안 된다고 주장한 여당과 사전에 논의한 적이 없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어서 정혜경 기자입니다.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발언 전 사전 논의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여야를 막론하고 전체적으로 국회와 소통하고 있다"면서도 "헌법재판소 관련해선 사전에 교감은 없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관 임명 사안 역시 "헌법과 법률에 맞는지, 국민의 시각에서 국가 미래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권한대행으로서 첫 국무회의를 주재한 한 권한대행은 새해 첫날부터 예산이 즉시 집행되도록 해달라고 주문하고 향후 국정 운영의 원칙으로 헌법과 법률을 언급했습니다.
[한덕수/대통령 권한대행 : 정부는 오직 국익과 국민의 미래를 생각하며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정을 조기에 안정화시키고 여야 정치권과 적극 협력하여 민생안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당이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양곡관리법 등 6개 법률안은 국무회의 안건에서 빠졌습니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해당 법률안의 의결 시한이 이번주 토요일인 21일인 만큼, 목요일이나 금요일중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6개 법안을 어떻게 처리할 지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12일 탄핵소추안과 함께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정부로 이송됐는데, 한 권한대행과 총리실은 두 법안 역시 국무회의 의결 시한인 1월 1일 전 거부권 행사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영상취재 : 김균종, 영상편집 : 위원양, 디자인 : 강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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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 기자 choic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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