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세 명을 임명하는 절차를 두고 정치권이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현재 대통령이 직무 정지 상태라며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민주당은 이건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며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지연하기 위한 작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오늘(17일) 첫 소식 정반석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현재 공석인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임명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대통령 직무 정지 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황교안 권한대행이 대법원 추천 헌법재판관을 헌재 탄핵안 인용 뒤에 임명한 사례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민주당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며 구질구질한 지연작전을 포기하라고 맞받았습니다.
[박찬대/민주당 원내대표 : 공석 3인은 국회의 추천 몫입니다. 대통령은 임명 절차만 진행하는 것인데, 대통령 직무 정지 시 권한대행이 임명을 못 한다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탄핵심판의 신뢰성을 위해서는 6인이 아닌 9인 재판관 진행이 바람직하다며 여당이 불참해도 청문회 절차를 시작하겠다고 압박했습니다.
국회의장 중재로 여야 원내대표가 만났지만 서로 말을 바꿨다며 책임 공방만 벌였습니다.
[박찬대/민주당 원내대표 : (권성동 원내대표는) 2017년도에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헌법재판관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은 형식적인 임명권이라고.]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 당시 추미애 당대표, 우상호 원내대표, 그리고 나중에 법무부장관을 역임한 박범계 법사위 간사 모두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인사청문특위 명단까지 확정했으나 국민의힘은 청문 절차에 불참하기로 했고 민주당은 내일부터 절차를 시작해 오는 23일부터 야당 단독이라도 청문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전경배, 영상편집 : 김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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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반석 기자 jb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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