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우크라전 파병 북한 장성·폭풍군단 독자 제재
[앵커]
정부가 북한과 러시아의 불법적 군사협력에 독자 제재를 내놨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을 하고 북한 핵미사일 자금 조달에 관여한 개인 11명과 기관 15개곳을 제재하기로 한 건데요.
러시아에 파견된 북한군 장성 3명도 제재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최지원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장성 등을 포함해 개인 11명과 기관 15곳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이번 정부 들어 22번째 독자제재입니다.
특히 이번 제재 대상 가운데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장성 3명이 눈에 띕니다.
김영복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부참모장, 신금철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작전국 처장, 리봉춘 폭풍군단장입니다.
리봉춘 중장은 러시아에 파병된 특수부대, 일명 '폭풍군단'을 이끄는 인물입니다.
폭풍군단 역시 제재 대상 기관 목록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여기에다 북한군 소속 미사일 기술자 리성진도 제재 대상으로 지정됐습니다.
북러 무기거래와 자금조달에 관여한 러시아 개인들과 기관도 제재 대상이 됐습니다.
북러 무기 이전에 관여한 파벨 파블로비치 등 러시아인 7명과 제재 대상에 오른 러시아인들이 소유한 기업들이 포함됐습니다.
북러 불법 금융거래에 관여한 은행들도 제재를 맞았습니다.
이러한 북러간 불법 거래는 모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위반입니다.
미국과 유럽연합(EU)도 대북제재를 발표하며 공조에 발을 맞췄는데, 모두 이번 제재 대상에 김영복 부참모장을 포함했습니다.
이번 제재 발표는 우리 정부가 미국, EU 등 10개국과 함께 외교장관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북러 간 군사협력을 규탄한 뒤 나왔습니다.
외교부는 국제적 공조에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러북 군사협력 관련 우방국과의 외교장관 공동성명 발표에 이은 러북 군사협력 대응 공조의 일환으로 발표된 것입니다."
이번 제재는 오는 19일 0시를 기해 관보에 게재됨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연합뉴스TV 최지원입니다.
최지원 기자 (jiwoner@yna.co.kr)
[영상취재기자 김동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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