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 대행 "내란 혐의, 상당한 정도의 근거 있다"
탄핵 소추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김석우 법무부 차관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혐의에 대한 상당한 정도의 근거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차관은 오늘(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이번 비상계엄은 군을 오게 했고, 국회를 가로막았고,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했고, 총을 들고 왔고 국회 문도 부쉈다"면서 내란이 맞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앞서 박 장관은 탄핵소추로 직무정지 되기 전인 지난 6일 국회에서 "내란죄 판단에 대해서는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임광빈 기자 (june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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