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스토킹 살인' 30대 대법서 징역 30년 확정
지난해 인천에서 헤어진 여자 친구를 스토킹하다 살해한 30대 남성이 대법원에서 중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수단 등 여러 사정들을 살펴볼 때 징역 30년을 선고한 게 심히 부당하다 할 수 없다"며 A씨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스토킹 행위로 접근 금지 처분을 받았음에도 전 연인을 다시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고, 피해자 어머니까지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채연 기자 (touch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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