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류된 양곡법 거부권…정부 쌀 산업 구조개혁 난항
[앵커]
탄핵 정국 후폭풍으로 인해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한 '농업 4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가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주 안에 거부권을 행사할지를 결정해야 하는데, 쌀 산업 구조개혁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한지이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으로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22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돼 지난달 28일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남는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면 양곡이 적정 가격을 유지하게 돼 농업 경쟁력이 확보되고 안정적인 식량 공급이 가능하다는 명분을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법이 시행되면 농가들이 다른 작물보다 쌀 농사에 몰려 쌀 공급 과잉 현상을 부추길 뿐 아니라 재정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맞섰습니다.
"수확기만 되면 쌀값 올려라, 쌀값 떨어진다, 쌀값이 왜 떨어지는데요. 수요보다 많으니까 쌀값이 떨어지는 것이거든요. 이런 일을 왜 반복적으로 하려고 하는 건지…우리 농업의 미래를 그야말로 망치는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농식품부는 지난달 말 '농업 4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윤 대통령에게 다시 건의했는데, 문제는 예상치 못한 탄핵 정국에 불투명해졌다는 겁니다.
해당 법안에 필요한 자금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지 않은 농식품부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정부가 오는 21일까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법안은 공포 6개월 후 시행됩니다.
거부권 행사가 현실화할 경우, 앞서 농기계를 몰고 상경 투쟁에 나선 전국농민총연맹과의 충돌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한지이입니다. (hanji@yna.co.kr)
[영상취재기자 이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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