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5억 이하 빌라 주인도 청약 시 무주택자 간주
내일(18일)부터 수도권에서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공시가격 5억 원 이하 빌라 1채를 보유한 사람도 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받습니다.
지방의 경우 면적이 85㎡ 이하이고 공시가격이 3억 원 이하면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내일(18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규칙은 청약 때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비 아파트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지난 8월 정부가 침체한 비 아파트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발표한 조치입니다.
정다미 기자 (smj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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