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측 "출석 여부 미정…내란죄 성립 안돼"
[앵커]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2차 소환통보를 한 뒤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윤 대통령 측은 출석 여부를 검토해 며칠 내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김예린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에 나와 있습니다.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번주 토요일인 21일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는데요.
윤 대통령 측은 검찰 출석 여부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며, 아직 조율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이번 수사 및 탄핵심판과 관련해 처음으로 입장을 내놓은 것인데요.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등으로 꾸려졌습니다.
변호인단을 돕는 석동현 변호사는 오늘 오후 기자들과 만나 수사와 재판, 탄핵 심판을 나눠서 대비할 방침이라며 검토 후 며칠 내로 입장을 내겠다고 했는데요.
탄핵심판 공개변론이 열리면 당연히 윤 대통령이 법정에서 직접 입장을 피력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 정권을 가진 대통령이 정권을 찬탈하려 내란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며 폭동 요소도 없어 내란죄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사기관 여러 곳이 경쟁하듯 출석을 요구하고 있다며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경찰과 공수처 등으로 구성된 공조본이 잇따라 소환 통보를 한 상황에 대해 어느 쪽에 출석할지도 정해지지 않았다며 검토 후 밝히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등으로 꾸려졌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번 소환에 응한다면 현직 대통령에 대한 헌정사상 첫 검찰 조사가 되는데요.
또다시 조사를 거부하면 검찰은 3차 소환을 통보하거나, 강제로 신병을 확보하는 체포영장 등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앵커]
계엄군 핵심 지휘부 수사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도 발부됐죠?
[기자]
네, 계엄사령관이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오늘 오전 열린 구속 심사를 포기했는데요.
군사법원은 박 총장이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박 총장은 계엄 당시 위헌적인 내용이 담긴 포고령을 발표한 인물로,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국회 통제를 지시한 의혹도 받습니다.
박 총장까지 구속되면서 비상 계엄 사태의 핵심으로 꼽히는 군 수뇌부들의 신병 확보 작업은 마무리 단계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까지였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 기한도 오는 28일까지로 연장됐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연합뉴스TV 김예린입니다. (yey@yna.co.kr)
[영상취재 기자 양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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